급여압류(결정문)과 회사에 가불

급여압류(결정문)과 회사에 가불

작성일 2024.04.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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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돈을안갚아서 공증으로 법원에서 결정문을받아 회사인 제3채무자에게 급여압류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측은, 채무자가 회사에 가불받은것이있으니 그것을 다깔때까지 급여압류될돈은 없다고합니다.

가불이 우선인지
급여압류가 우선인지
아니면,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처럼
금액에따라 나눠서 변제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채무자와 회사측의 입맞춤으로 급여압류를 피하기위해 급여를 낮추고 185만원 이상의돈은 현금지급등의 방식으로 지불한다면, 채권자인 저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수있나요? 증거를 수집해야하는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돈을안갚아서 공증으로 법원에서 결정문을받아 회사인 제3채무자에게 급여압류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측은, 채무자가 회사에 가불받은것이있으니 그것을 다깔때까지 급여압류될돈은 없다고합니다.

가불이 우선인지 급여압류가 우선인지

: "가불이 우선인지 급여압류가 우선인지" 이건 님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회사가 가불을 해주든 말든...님이 압류를 하기 전에 일입니다. 가불을 해줬다면...그건 회사가 님의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는 것이고...그 채권은 님의 압류보다 우선입니다.

EX) 채무자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짜리 집을 살고 있어서...보증금 압류를 했다고 가정하면....압류 결정이 났고...보증금이 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그날부터 채무자가 월세를 10개월동안 안내면...집주인은 압류고 뭐고...신경 안쓰고...보증금 1000만원에서 월세를 매달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처럼

금액에따라 나눠서 변제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회사는 압류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고....법원이 채권비율대로 배당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채무자와 회사측의 입맞춤으로 급여압류를 피하기위해 급여를 낮추고 185만원 이상의돈은 현금지급등의 방식으로 지불한다면, 채권자인 저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수있나요? 증거를 수집해야하는가요?

: 회사가 미치지 않고서야...법원의 판사가 내린 결정을 어기고...채무자를 위해 그런 거짓된 행동을 하겠습니까? 걸리면 회사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증거를 수집해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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