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결정문)과 회사에 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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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돈을안갚아서 공증으로 법원에서 결정문을받아 회사인 제3채무자에게 급여압류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측은, 채무자가 회사에 가불받은것이있으니 그것을 다깔때까지 급여압류될돈은 없다고합니다.
가불이 우선인지
급여압류가 우선인지
아니면,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처럼
금액에따라 나눠서 변제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채무자와 회사측의 입맞춤으로 급여압류를 피하기위해 급여를 낮추고 185만원 이상의돈은 현금지급등의 방식으로 지불한다면, 채권자인 저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수있나요? 증거를 수집해야하는가요?
채무자가 돈을안갚아서 공증으로 법원에서 결정문을받아 회사인 제3채무자에게 급여압류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측은, 채무자가 회사에 가불받은것이있으니 그것을 다깔때까지 급여압류될돈은 없다고합니다.
가불이 우선인지
급여압류가 우선인지
아니면,채권자가 여럿인 경우처럼
금액에따라 나눠서 변제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채무자와 회사측의 입맞춤으로 급여압류를 피하기위해 급여를 낮추고 185만원 이상의돈은 현금지급등의 방식으로 지불한다면, 채권자인 저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수있나요? 증거를 수집해야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