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시 벌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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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사기를 당해서 통장압류가 되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기한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지명수배가 떨어져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된 통장안에 벌금을 충분히 낼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 검찰청에다가 압류된 통장에 있는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고 싶다고 말하고 은행에다가 연락해서 압류된 통장의 돈을 빼서 검찰청에다가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청하면 해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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