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가압류

공동명의 가압류

작성일 2024.02.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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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4명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형이 은행이랑 캐피탈에서 빌린 돈때문에 가압류가 진행된다고 등기가 온 상태입니다. 형은 해외로 나가서 연락이 안되고있고요. 이전에는 최대한 저희 가족이 갚아주려 했지만 더이상 감당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한명(형)의 지분만 가압류 처리가 되는건가요?

2. 가압류 처리가 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나가야하나요?(저희 가족이 사는 집 이외에 세 준 집도 가압류 대상)

3. 가압류가 흔히 아는 빨간딱지인가요? 아니면 경매로 넘어가는건가요?

4. 당사자와 연락이 안되어도 무조건 이행되나요?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질문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 가압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정해민 법무사입니다.

Q.

공동명의 가압류

가족 4명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형이 은행이랑 캐피탈에서 빌린 돈때문에 가압류가 진행된다고 등기가 온 상태입니다. 형은 해외로 나가서 연락이 안되고있고요. 이전에는 최대한 저희 가족이 갚아주려 했지만 더이상 감당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한명(형)의 지분만 가압류 처리가 되는건가요?

2. 가압류 처리가 되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나가야하나요?(저희 가족이 사는 집 이외에 세 준 집도 가압류 대상)

3. 가압류가 흔히 아는 빨간딱지인가요? 아니면 경매로 넘어가는건가요?

4. 당사자와 연락이 안되어도 무조건 이행되나요?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질문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1. 네 부동산 가압류가 맞다면, 보전의 필요성으로 인해 다른 가족들까지 채무자분과 같이 엮일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보증채무 등의 사유) 채무자의 지분에 제한하여 가압류 됩니다.

2. 보전처분은 본집행과 달리 처분제한적 효력만 있을뿐, 그 사용까지 제한되는것은 아닙니다.

즉, 보전처분'만'으로는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3. 보전처분만으로는 경매에 넘어가지않으며, 보전처분 이후에도 변제가 없으면 소송절차 이행 후 본처분(본압류, 경매) 들어갑니다.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는 동산과 달리 등기기록(등기부)에 기재됩니다.)

4. 가압류든 본압류든 당사자(채무자) 연락은 그 요건이 아닙니다.

가압류는 채무자 송달을 요건으로 두지 않고있으며, 소송 및 본압류는 공시송달 및 집행으로 얼마든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을 남긴 법무사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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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406-9191

(법무업무 위임 및 방문상담 예약은 위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관련 유선질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4 지분만 가압류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공유자우선매수신청으로 지분을 낙찰받으시면 됩니다. 꼭 채무에서 벗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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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채무교섭 전문가를 통한 직접적 채무교섭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추적-채무분석-채무교섭-채무종결-압류해제라는 5단계 채무해결 방법인데, 수차례 채권이 양도되어 누구 손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압류로 인해 통장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어렵게 지내고 계시는 1년이상 수십년의 장기연체 다중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이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1주~3주 이내에 채무종결 후 1주 내에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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