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꼼꼼하게 읽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급여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강제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급여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일정액을 직접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급여 외에도 연금, 보험금 등 정기적인 수입이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유체동산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 즉 이동이 가능한 물건
(자동차, 가구, 전자제품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여,
나중에 채무 변제를 위해 해당 재산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3.강제집행: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등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무 변제를 받는 전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급여가압류나 유체동산가압류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급여가압류는 채무자의 지속적인 수입을,
유체동산가압류는 채무자의 이동 가능한 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를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들은 강제집행의 일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렵겠지만,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힘을 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