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급여압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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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서 불법사채를 이용한 경력이 있습니다. 최초 200을 빌리기로하고
선이자 30프로를 제한 140만원을 현금으로받고 차용증에 200을 작성하고
그달에 다 갚았습니다.
그 다음달에
130만원을 빌리고 현금으로 30프로를 제한 금액 91만원을 받고
그달 말에 130만원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달에
170만원을 빌리기로하고 30프로를 제한금액 119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차용증에 170만원을 써서 공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환을 하지못하여 급여 압류가 들어왔는데 이런경우에
실제로 받은금액은 총 350이고 제가 상환한 금액은 330이고 추가로
급여압류에서 빠져나가서 이미 원금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럴때 급여압류 해제요청이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선이자 30프로를 제한 140만원을 현금으로받고 차용증에 200을 작성하고
그달에 다 갚았습니다.
그 다음달에
130만원을 빌리고 현금으로 30프로를 제한 금액 91만원을 받고
그달 말에 130만원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170만원을 빌리기로하고 30프로를 제한금액 119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차용증에 170만원을 써서 공증을 섰습니다.
급여압류에서 빠져나가서 이미 원금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럴때 급여압류 해제요청이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