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권리분석 전세입자 질문

경매 권리분석 전세입자 질문

작성일 2022.10.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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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물건이 있어서 인터넷 등기부를 열람하였는데요,
등기부상 갑구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갑구에 압류를 시작으로 줄줄이 압류며 가압류며 강제개시결정 그리고 또 압류 가압류 줄줄이 나오는데 일단뭐 압류가 맨 위에 선순위라 후에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말소라고 해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등기부상 을구에 전세입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입세대 등본!! 상에는 현재 집주인 외 다른 사람이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싶어서요!! 등기부에는 없지만 전입세대 등본상에 다른 이가 존재하면 혹여나 전세보증금등이 있을 시 제가 인수하게되는 부분인가해서요? 어떨까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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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매 권리분석 전세입자 질문

관심있는 물건이 있어서 인터넷 등기부를 열람하였는데요,

등기부상 갑구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갑구에 압류를 시작으로 줄줄이 압류며 가압류며 강제개시결정 그리고 또 압류 가압류

줄줄이 나오는데 일단뭐 압류가 맨 위에 선순위라 후에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말소라고

해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부동산 경매물건의 경우 매각물건명세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인수되는 권리와 인수되지 않는 권리의 내용이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으며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으로 낙찰자가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의 내용이 확인 되어야만 물건의 권리분석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라도 인수되는 세입자와 인수되지 않는 세입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인수되는 세입자와 인수되지 않는 세입자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상 을구에 전세입자가 없습니다!!

당연히 등기증명사항에 을구에 세입자 내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물건명세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권리의 내용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물건지 주민센터에 세입자열람명부도 확인을 해야하는

수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입세대 등본!! 상에는 현재 집주인 외 다른 사람이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 외에 다른 사람이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각물건명세서의 말소기준 권리와

경매개시일자를 확인하고 인수하는 세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싶어서요!! 등기부에는 없지만 전입세대 등본상에 다른

이가 존재하면 혹여나 전세보증금등이 있을 시 제가 인수하게되는 부분인가해서요?

어떨까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각물건 명세사의 인수대상 세입자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내용을 같이 올려줬으면 권리분석이 더 쉬웠을텐데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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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등기부에 임차인에 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로는 이외에도 유치권 등이 있습니다. 임차인에 관한 사항은 세대열람내역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미배당분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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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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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 전세입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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