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최대] 강제집행은 여러번 할수있나요?

[내공최대] 강제집행은 여러번 할수있나요?

작성일 2021.12.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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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강제집행 압류는 3주전에 했고 내일이면 실제 경매를 합니다.
제가 임금을 못받은곳은 학원이고 그 안에있는 물건들(의자,컴퓨터,책상등등)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내일 다 팔려도 제가 받을 돈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심지어 현재 임금을 못받은 채권자가 5명입니다)

질문1. 혹시 내일 강제집행을 하고 나서
만약에 원장이 학원안에 새 물건들을 다시 채워넣고 운영을 한다면 제가 학원안에있는 물건들에 강제집행을 또 신청할수있나요?

질문2. 학원의 보증금이나 집의 보증금을 압류하는것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할수있는건가요?

질문3. 재산명시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질문2의 과정을 추가로 같이 진행할수있나요?

(참고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3월에나 가능해서 강제집행을 먼저 진행중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1. 혹시 내일 강제집행을 하고 나서

만약에 원장이 학원안에 새 물건들을 다시 채워넣고 운영을 한다면 제가 학원안에있는 물건들에 강제집행을 또 신청할수있나요?

=채권이 남아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장이 또 압류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다른 사람 카드로 사고,

본인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압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2. 학원의 보증금이나 집의 보증금을 압류하는것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할수있는건가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학원의 보증금이나 집의 보증금 압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셔서 결정문을 받은 후, 학원이나 집 주소지로 보증금을 받은 임대인을 제 3채무자로 하여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질문3. 재산명시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질문2의 과정을 추가로 같이 진행할수있나요?

네 함께 진행가능합니다.

(참고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3월에나 가능해서 강제집행을 먼저 진행중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1. 혹시 내일 강제집행을 하고 나서

만약에 원장이 학원안에 새 물건들을 다시 채워넣고 운영을 한다면 제가 학원안에있는 물건들에 강제집행을 또 신청할수있나요?

-> 만약 강제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원장이 학원 안에 새 물건을 다시 채워넣을 때 그 채워넣은 물건의 소유자가 학원(법인인 경우)이나 원장 개인 명의로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 채워넣은 물건이 학원이나 원장 개인이 아닌 제3자가 소유하는 물건을 빌린 것이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3자 소유의 물건인 경우, 질문자 분께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그 제3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질문자 분의 강제집해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강제집행을 당하였다면, 원장도 새로 강제집행을 대비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해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2. 학원의 보증금이나 집의 보증금을 압류하는것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할수있는건가요?

-> 학원 보증금이나 집의 보증금은 질문자 분을 채권자로, 학원(법인인 경우)이나 원장을 채무자로, 학원 건물의 소유자나 집의 소유자를 제3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을 압류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학원이나 원장이 임차를 하여야 하고,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그 때까지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는 재산이나 직업 등에 자격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도움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여 문의를 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질문3. 재산명시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질문2의 과정을 추가로 같이 진행할수있나요?

-> 재산명시신청과 함께 추가로 같이 진행하여도 됩니다. 강제집행을 추가로 하시려면 전에 발급받은 집행문의 사용증명원을 받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끝.

- 여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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