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매 낙찰자 미납관리비 인수에 따른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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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가를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낙찰 받은 상가를 사무실로 이용하려고 보니 관리사무소에 미납된 공용관리비를 600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이미 이런 경우가 많았는지 관리사무소에서는 낙찰자가 미납된 공용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문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찾아보니 3년 이내의 공용 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하는게 맞더라고요.
게다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를 연결시켜 주지 않는다고 하여 일단 자비로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낙찰자 미납 관리비와 관련하여 찾아보니 낙찰자인 제가 일단 미납관리비를 납부하고 이를 대위변제로써 채무자 즉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게 맞나요?
2. 1번이 아니라면 제가 전 소유자에게서 납부한 미납관리비를 돌려받거나 하다못해 전 소유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것과 같은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번에 상가를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낙찰 받은 상가를 사무실로 이용하려고 보니 관리사무소에 미납된 공용관리비를 600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이미 이런 경우가 많았는지 관리사무소에서는 낙찰자가 미납된 공용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문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찾아보니 3년 이내의 공용 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하는게 맞더라고요.
게다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를 연결시켜 주지 않는다고 하여 일단 자비로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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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번이 아니라면 제가 전 소유자에게서 납부한 미납관리비를 돌려받거나 하다못해 전 소유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것과 같은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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