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상속승인 사망자 채무 도와주세요

특별한정상속승인 사망자 채무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7.09.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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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적겠습니다
저희아버지가 04년에 카드론대출을 받았습니다
대략4백정도 그리고07년7월에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때 채무변제를 못해서 07년4월12일부로 채무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으셨더라구요
그리고10년이지나서 저에게 채무상속이 내려왔습니다
5월14일부로소장이 송달되었는데 10살짜리 아들이 받아서 책꽂이에 그냥 두었더라구요
그걸 9월4일 변론기일 날짜 잡힌.송달문을보고 집뒤져서 찾아냈구요
이미 한정승인기간이 지났지만 9월19일쯤 상대방에게 답변서 보냈구요 22일에 한정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소명서랑요
근데 변론기일이 28일이라 상대방은 준비서면을 보냈더라구요
이럴경우 만약 제가 변론기일에가서 상대방이 승소하게될경우 제가 후에 낸 한정승인이 혹시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이미 판결이 난사건에 대해서 한정승인 받는다고하면 한정승인이 소용 없게되고 제가 채무를 다갚게되는상황이 오진않을까요?
만약 그렇다고하면 변론기일을 다른날로 미뤄야할까요?
급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
총채무액이 680이넘어요 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소송 변론기일에 가기 전 한번 더 특별한정승인 접수증 (법원접수증이나 대법원나의사건 검색 

접수번호 출력)을 첨부하여 특별한정승인신청사실을 준비서면 형태로 소송 진행 중인

법원에 알리길 바랍니다.

또한 변론기일 연기요청서를 제출하여 변론기일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설령 이미 1심승소판결이 나도

 특별한정승인 후 상소등을 통하여 다투시면 되고 한정승인 인용이 나면

피상속인의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채무변제하면 되므로

상황에 맞게 대응만 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네임카드 프로필 정보를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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