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등기명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5.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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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외국인인데 만약 귀화하게 되면 명의변경 해야되나요?한다면 대략 비용도 알려주세요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귀화하시게 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까지 변경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부동산등기로 무언가를 하실 때 (부동산담보대출, 소유권이전 등) 바꾸셔도 상관없지만

미리 바꾸실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대략적으로

1. 국적취득자격증명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영어로 되어있다면 번역까지)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주민번호공개)

4. 기본증명서(상세)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비용은 만약 셀프등기로 진행하시게되면 신청서는 총 3개로 나누어서 작성하셔야 하고

필지당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증지) 필지당 3,000원이 들어가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비용을 총 3번 납부하게 됩니다.)

법무사에 맡기신다면 등기난이도나 대행료부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건당 보수료는 5만원(부가세별도) 정도 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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