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주무관청 허가증 발급 후 질문드립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주무관청 허가증 발급 후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5.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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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진행중이고 관련된 분들의 도움으로 어느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증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후의 과정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해서 이사들의 초본, 인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증이 나오기까지 서류는 갖춰진 상태로 보여지는데,
검색하다보니 공증을 받아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비영리사단법인도 
정관 혹은 회의록의 공증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법무사의 공증이 필요한건가요?

2. 그리고 설립과정에서 사용되는 비용(등기비용등의 수수료)은 설립후에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직접 진행하다보니 쉽지가 않네요.. 
혹시 아시는 분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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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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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립총회회의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설립등기시 공증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정관은 공증받을 필요 없습니다.

3. 설립에 들어간 비용은 등기완료 되고 고유번호증까지 발급받으면 법인계좌를 만드실 겁니다.

법인계좌 개설 후 아마 기본재산이나 회비를 법인계좌로 이체시키실 겁니다.

이체 후 영수증 증빙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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