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집단대출후 등기할시 법무사통해야하나요?

신축아파트 집단대출후 등기할시 법무사통해야하나요?

작성일 2024.05.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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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아파트여서,
집단대출 진행했습니다.
대출은행은 하나은행인데
은행측이랑 법무사쪽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집단대출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같이 해야한다고.

만약 개인이 직접 하고싶은데 방법이없는건가요?
또한 집단등기 기간이 지났으면 그때는 직접할수있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정해민 법무사입니다.

Q.

대단지 아파트여서,

집단대출 진행했습니다.

대출은행은 하나은행인데

은행측이랑 법무사쪽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집단대출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같이 해야한다고.

만약 개인이 직접 하고싶은데 방법이없는건가요?

또한 집단등기 기간이 지났으면 그때는 직접할수있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A.

직접 하시려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일반 매매가 아닌 집단등기(분양 등)는 집단등기처리하는곳에 맡기는게 가장 낫습니다.

다른 법무사 비용 비교 등은 둘째치고, 개인 셀프등기랑 비교했을때도 실비조차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대출받으면 등기수수료 자체가 아주 소액이거나, 등기 자체가 아예 무료인 곳도 많습니다.)

비용 외 개인적인 이유로 셀프등기로하고싶으실수도 있으나,

이러한 저러한 사정들로 셀프등기의 경우 계약서 등 서류 반출시 위험성(대출은행 자체의 위험성, 후취담보 위험성 등)이 있기에

1. 개인이 직접하고싶으시다하셔도 대출이 껴있기때문에 아마 안된다할겁니다.

2. 집단등기 기간 지났을때는 업무 자체를 종결짓는곳이 많기에 직접하게하는 곳도 소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은행 대출 끼어있으면 보통 못하게합니다.

*은행이 껴있으면 보통 외부에 등기서류불출 자체를 안해줍니다.

보통 집단대출시 이런 은행쪽 법무사 이용에 관한 내용을 사전 계약조건으로하구요.

감사합니다.

본 답변을 남긴 법무사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에 '정해민 법무사' 혹은 '법무사 정해민'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타 방법으로 정해민 법무사를 만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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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406-9191

(법무업무 위임 및 방문상담 예약은 위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관련 유선질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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