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호 변경등기 할때 정관 없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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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가 총 두번 바뀌었는데 처음 법인때 만든 정관을 그대로 두고(수정이나 새로 만들지않고) 담당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관 없이 등기를 해주셨는데 정관이 없어도 상호명이나 본점이전 등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등기가 완료 된 상태라
정관 변경만 하려고 하는데 기존 정관(처음 상호명의 정관)과 지금 공증받은 정관만 가져가면 되나요?
중간 상호때 정관도 없습니다
또 이럴경우 과태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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