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를 통한 대표이사 변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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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입니다. 주주 및 주식수는 a=34%, b=33%, c=33%입니다.
사내이사는 현재 1명입니다.(사내이사=대표이사)
대표이사 변경, 선임은 과반출석에 과반 찬성입니다..
현재 대표이사의 배임등 문제가 있어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변경 할려고 합니다.
질문1)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는 10일전까지 발송해야 하나요? 14일전까지 발송해야 하나요?
주총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은 공증받으시고, 공증받은 의사록과 함께 아래 문서를 구비하셔서 등기하시면 됩니다.
- 등기신청서
- 공증받은 의사록 (주총의사록 또는 주총+이사회의사록)
- 정관
- 취임승낙서 (사내이사+대표이사)
-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
- 인감신고서
- 대표님이 등기소에 안가시면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질문2)
기존 대표이사가 법인 인감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법인 인감증명서 및 개인 인감등 협조를 안합니다.
그래서 법인 인감도장을 바꿀려고 합니다.(변경 또는 분실신고로 ..)
주주 총회를 통해서 신임 대표자를 선임하면 신임 대표자가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쪽 법무사에서는 기존 인감도장을 기존의 대표가 변경 신고 하고,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합니다.
--- 기존 대표이사가 협조를 안해서 불가능합니다.
또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고 인감도장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주주 전원의 동의? 1명이 반대해도 2/3는 될 수 있으나,
주주중 주식 33% 소유한 1인이 반대해서 전원 동의는 못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2/3 동의면 되지 않나요?
질문3)
위의 주주중 1인이 등기소에서 법인 정관 사본을 요청 가능한가요?
주총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은 공증받으시고, 공증받은 의사록과 함께 아래 문서를 구비하셔서 등기하시면 됩니다.
- 등기신청서
- 공증받은 의사록 (주총의사록 또는 주총+이사회의사록)
- 정관
- 취임승낙서 (사내이사+대표이사)
-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
- 인감신고서
- 대표님이 등기소에 안가시면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질문2)
기존 대표이사가 법인 인감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법인 인감증명서 및 개인 인감등 협조를 안합니다.
그래서 법인 인감도장을 바꿀려고 합니다.(변경 또는 분실신고로 ..)
주주 총회를 통해서 신임 대표자를 선임하면 신임 대표자가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쪽 법무사에서는 기존 인감도장을 기존의 대표가 변경 신고 하고,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합니다.
--- 기존 대표이사가 협조를 안해서 불가능합니다.
또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고 인감도장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주주 전원의 동의? 1명이 반대해도 2/3는 될 수 있으나,
주주중 주식 33% 소유한 1인이 반대해서 전원 동의는 못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2/3 동의면 되지 않나요?
질문3)
위의 주주중 1인이 등기소에서 법인 정관 사본을 요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