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이전,지점등기 질문드립니다.

법인 본점이전,지점등기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3.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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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법인 본점이전,원래 본점이였던 곳을 지점으로 등기하려고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내이사 한명이라서 1인법인입니다.
관외이전인데 정관 수정해야할까요?그리고 공증도 받아야하나요?
그냥 회사에서 수정해서 갖고있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소지,법인차량 주소지를 변경 안하고 그냥 쓰려고하는데
꼭 본점 주소지로 변경해야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관은 개정 전, 후의 정관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진행하면 공증절차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 법인과 관련된 서류들은 변경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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