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간주 셀프 청산인, 셀프 계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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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내기 직장인 입니다.
저는 A회사로 입사했는데 A에서는 B법인도 함께 관리합니다.(각회사 대표님끼리 부부)
B회사의 차량을 정리하려보니 해산간주 상태로 계속등기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B에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보니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B는 정관이 없고(열람불가.기간지나서) B의감사는 A대표님 이십니다.
실질적인 직원없이 대표님 혼자있는 B법인의 청산인을 저와 제윗상사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청산인 취임등기 신청서를 보면, 청산인칸도 있고 그 밑에 대표청산인의 취임연월일 칸도 있습니다.
청산인을 다른법인인 저와 제상사로 지정하려면 어떡해야할지,
청산인칸에 저를적고 대표청산인칸에 제상사를 적으면 될까요 ? 아니면
청산인에 저랑,제상사. 대표청산인칸에 제상사 이렇게 적어야할까요?
그뒷장 서류적는것도 너무 복잡하고 뭔말인지 아무리 검색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청산취임등기서류를 적는법을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
법무사무소 안통하고 셀프로 해보려니 너~무 힘드네요..도와주세요 고수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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