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간주 셀프 청산인, 셀프 계속등기

법인 해산간주 셀프 청산인, 셀프 계속등기

작성일 2024.03.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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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내기 직장인 입니다.

저는 A회사로 입사했는데 A에서는 B법인도 함께 관리합니다.(각회사 대표님끼리 부부)

B회사의 차량을 정리하려보니 해산간주 상태로 계속등기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B에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보니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B는 정관이 없고(열람불가.기간지나서)  B의감사는 A대표님 이십니다.
실질적인 직원없이 대표님 혼자있는 B법인의 청산인을 저와 제윗상사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청산인 취임등기 신청서를 보면, 청산인칸도 있고 그 밑에 대표청산인의 취임연월일 칸도 있습니다.

청산인을 다른법인인 저와 제상사로 지정하려면 어떡해야할지,
청산인칸에 저를적고 대표청산인칸에 제상사를 적으면 될까요 ? 아니면
청산인에 저랑,제상사. 대표청산인칸에 제상사 이렇게 적어야할까요?

그뒷장 서류적는것도 너무 복잡하고 뭔말인지 아무리 검색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청산취임등기서류를 적는법을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ㅠㅠ
법무사무소 안통하고 셀프로 해보려니 너~무 힘드네요..도와주세요 고수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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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회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신다면

청산인은 어차피 회사계속등기와 함께 사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청산인은 정관규정에 따라 감사가 될수도 있고, 대표이사나 대표주주가 될수도 있습니다.

정관규정에 정한바가 없다면 청산인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주주총회에서,

1. 대표님만 청산인 선임후에

2. 청산인이 회사계속을 의결하고, 승인한다음

3. 감사는 임기만료로 퇴임(감사는 해산간주되어도 임기가 살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말소됨)하셔야 하며,

4. 청산인인 대표님을 같은날 사임하시고 대표님을 포함하여 다른 임원들을 취임시키시면 될 것같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회의에 전부 들어가야 하며 청산인선임등기와 회사계속등기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하는데..

회의록 작성하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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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법인 해산간주 직후에는 당연히 해당 인감증명서나 등기부등본을 사용하면 안되는거죠? ex) 자동차... 사용가능하나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회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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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을 하고싶은데 계속 들고 가야되는지요... 추가로+ 1인 법인인데 셀프세무하면 안되나요? 지금 휴업처리중이거든요... 폐업을 하고 나서 법인해산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