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하면서 상속등기할때

소유권보존하면서 상속등기할때

작성일 2024.03.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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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보존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2.첨부서류는 피상속인(2008년 1월 1일 이전사망) 제적등본,전제적등본,말소된주민등록초본, 상속인 인감증명서,초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건축물대장,재산분할협의서 이렇게만 첨부하면 되나요?

3.상속은 채권을 발급 해야하는데 보존등기로 상속할때에도 채권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4.보통 상속등기 위임장에는 상속인들 인감도장 다 날인하여야 하는데 보존등기 위임장에는 신청인(즉 상속받는 사람)만 기재되어 나오는데 신청인 도장만 날인하면 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현 로밴드 법무팀입니다.

상속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상속등기의 목적은 주로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보존을 목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피상속인(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인감증명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분할협의서 이렇게만 첨부하면 되나요?

상속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양하며, 피상속인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고인) 관련 서류:

제적등본 (출생부터 사망까지, 상속인들 순위 포함)

전호주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5종류)

말소자초본 (또는 카드식 주민등록표)

상속인 관련 서류:

인감증명서 (협의분할의 경우에만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각 상속인 별로 발급)

기본증명서 (등기관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하여 준비할 필요 없음)

건축물대장

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은 채권을 발급해야 하는데 보존등기로 상속할 때에도 채권을 발급해야 하나요?

상속등기를 위해 채권을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존등기로 상속할 때에는 채권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상속등기 위임장에는 상속인들 인감도장 다 날인해야 하는데 보존등기 위임장에는 신청인(즉, 상속받는 사람)만 기재되어 나오는데 신청인 도장만 날인하면 되나요?

네, 보존등기 위임장에는 신청인(상속받는 사람)만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도장만 날인하면 됩니다.

각 지역의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법률 정보와 소송사례, 판례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소송에서 이기는 길이 보입니다.

답변 답변확정은 센스입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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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보존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른 등기 목적을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위임장에는 일반적으로 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존등기 위임장에는 신청인(즉 상속받는 사람)만

기재되어 나오는 경우, 신청인의 도장만 날인하면 됩니다.

또한, 상속은 채권을 발급해야 하지만 보존등기로 상속할 때에는

채권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는 피상속인(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의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분할협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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