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보정명령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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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보정명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1. 도면이 첨부된 건축물대장 등본(주소 : )을 해당 구청에서 발급받아 그 첨부된 도면을 보고 임차부분을 특정하여 해당 층 평면도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도면을 참고하여 점유부분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점(ㄱ,ㄴ,ㄷ,ㄹ,ㄱ)등을 이용하여 정확히 표시하고 해당 층의 호수를 모두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이미 세움터에서 발급받은 건물의 평면도에 아래와 같이 임차부분을 특정 및 표시하여 첨부로 제출하였었습니다.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40305_54/1709607613496Gl81u_PNG/%C6%F2%B8%E9%B5%B5.PNG)
해당 보정명령의 의미는 건축물대장을 새로 발급받아 건축물대장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을 사용하라는 의미인 것인가요? 만약 맞다면 건축물대장만 발급받고 이미 제출한 평면도와 묶어서 다시 제출해도 괜찮나요?
해당 건물에서 이미 전출신고가 완료되어 평면도 발급이 불가한 상황인데, 건축물 대장에 첨부된 도면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 임대인에게 도면이 포함된 건축물대장 발급을 요청드려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