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할때 상속분할협의서 제외시 법적효력 질문입니다

상속등기할때 상속분할협의서 제외시 법적효력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3.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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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위해 작성했던 상속분할협의서를 제외하고

단독 소유 등기 신청서로 작성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인장 날인까지 했습니다

질문이에요

상속 전문 변호사 유튜브에서 들은 정보는 상속분할협의서와 등기신청서도 상속분할에 의한등기가 표시 있는 신청서에 작성해서 제출해야한다했고

거기 등기소 제출서류안내원에 따르면 등기 신청과 법적다툼은 별개이고 단독소유로 하고 나중에 법적문제가 있을시 상속분할협의서대로 소송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당장 내일가서 신청취소하고 상속분할에의한등기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PS.협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독소유후 매매할것을 협의한바 잔금일날 소유자는 ㅇㅇ에게 ㅇㅇ만원을 주기로동의한다.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일정부분 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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