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는 법인의 폐업 절차

사업자등록 없는 법인의 폐업 절차

작성일 2024.02.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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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폐업 절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법인은 어떠한 수익 활동이나 채무, 얽혀있는 금전관계 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도 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28일이 임기만료일이어서 임기만료일 14일 이내에 중임 또는 퇴임등기를 진행하라는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구성원들과 상의한 결과, 법인을 폐업 처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아래 질문 드립니다. 

1. 정확한 법인 폐업 절차가 궁금합니다. 

2.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세무서에 폐업 신고 후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의 차례를 거치라고 하는데, 최근 몇 년간 수익이 없는 경우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3. 폐업 신고 후 5년간 법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해산 간주'를 한다는데, 이런 절차를 통해 폐업을 하고 싶을 때, 임기만료로 인한 중임 또는 퇴임등기를 진행하라는 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법인은 법상으로 인정된 법률행위의 주체로서의 사람입니다.

법인이 사업상 거래행위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법인의 자유입니다.

법인의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와 집행기관인 이사회에서 법인 해산결의하면

채무정리 및 잔여자산 분배 등 청산절차를 거쳐 청산등기와 해산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은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실 때 필요한 것이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셨으니 폐업신고(세무서에)는 필요 없고

3. 법인성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춘, 적법한 법인활동이 일정기간(5년간) 없으면

법인을 등록관리하는 법원(사법부)에서 '해산 간주'를 한다(해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법인이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법인은 끝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임원개임이나 중임등기 등 아무런 활동이 없이 일정기간을 지나면

법원에서 해산간주하고 그것으로 법인등기를 직권말소하면 상황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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