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에 인감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에 인감

작성일 2024.01.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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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날인할때, 주주 인감 법인인감으로 써야되나요?
개인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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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정해민 법무사입니다.

Q.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에 인감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날인할때, 주주 인감 법인인감으로 써야되나요?

개인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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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느용도로 쓰시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 타 기관 제출용이 아닌 단순히 주주들 간 생략의사 동의확인을 위한거라면 (추후 문제생길경우 증명책임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하고) 당사자 의사확인에 대한 일반도장 날인도 무관합니다.

2. 등기나 공증 등 타 기관 제출 용도일 경우, 그 기관에서 업무처리시 요하는 날인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은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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