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수취인불명..

임차권 등기 수취인불명..

작성일 2024.01.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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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올라간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근데 임대인에게 발송된 결정정본은 수취인불명으로 나오는데(그집에 살지않음 연락안됨)
이게 나중에 공시송달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제가 따로 보정명령이나 이런걸 받고 해야할게 있는걸까요 
아니면 법원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주는건가요?
12/27에 발송하여 1/2에 수취인불명 떴고 저한테 따로 온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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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EXPERT 이광표 법무사입니다.

곧 보정명령이 나올 겁니다. 그때 공시송달 신청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권등기명령이 피신청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도 등기가 가능하도록 재판예규가 개정되었어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상태라면 임대인에 대한 결정문 송달불능 신경쓰지 마세요.

임차권 등기 수취인불명..

... 12/27에 발송하여 1/2에 수취인불명 떴고 저한테 따로 온 서류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피신청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도 등기가 가능하도록 재판예규가 개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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