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수취인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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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올라간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근데 임대인에게 발송된 결정정본은 수취인불명으로 나오는데(그집에 살지않음 연락안됨)
이게 나중에 공시송달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제가 따로 보정명령이나 이런걸 받고 해야할게 있는걸까요
아니면 법원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주는건가요?
12/27에 발송하여 1/2에 수취인불명 떴고 저한테 따로 온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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