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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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2개월전 문자로 계약종료를 보내고 전화통화(녹취있음)를 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쪽에서 1개월만 더 있어달라 그때가서 전세금 다 주겠다하였고 이미 이사갈 집에대한 손해를 조금 감수하고서라도
1개월만 더 있겠다했습니다.
돈은 계속 나가나 이사가 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hug보증보험도 다 들어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궁금한게
1. 1개월뒤 보증금을 약속한대로 주지 않을시
그때가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될지
아니면 지금바로 법원가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해요.
나중에 hug 보증보험 신청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해야한다고 들어서요.
2. 현재는 문자랑 전화통화로만 서로 계약해지합의를 한 상태인데 내용증명같은거는 위 1번 질문처럼 그때가서 진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서 내용증명도 필요서류라고 하더라고요.
이후 임대인쪽에서 1개월만 더 있어달라 그때가서 전세금 다 주겠다하였고 이미 이사갈 집에대한 손해를 조금 감수하고서라도
1개월만 더 있겠다했습니다.
돈은 계속 나가나 이사가 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hug보증보험도 다 들어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궁금한게
1. 1개월뒤 보증금을 약속한대로 주지 않을시
그때가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될지
아니면 지금바로 법원가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해요.
나중에 hug 보증보험 신청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해야한다고 들어서요.
2. 현재는 문자랑 전화통화로만 서로 계약해지합의를 한 상태인데 내용증명같은거는 위 1번 질문처럼 그때가서 진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서 내용증명도 필요서류라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