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질문요

전세계약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질문요

작성일 2024.01.02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계약만료 2개월전 문자로 계약종료를 보내고 전화통화(녹취있음)를 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쪽에서 1개월만 더 있어달라 그때가서 전세금 다 주겠다하였고 이미 이사갈 집에대한 손해를 조금 감수하고서라도
1개월만 더 있겠다했습니다.
돈은 계속 나가나 이사가 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hug보증보험도 다 들어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궁금한게

1. 1개월뒤 보증금을 약속한대로 주지 않을시
그때가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될지
아니면 지금바로 법원가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해요.
나중에 hug 보증보험 신청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해야한다고 들어서요.

2. 현재는 문자랑 전화통화로만 서로 계약해지합의를 한 상태인데 내용증명같은거는 위 1번 질문처럼 그때가서 진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서 내용증명도 필요서류라고 하더라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지금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이사가 급하지 않으시다면, 1개월 정도 기다려 주시고 그때에도 반환받지 못하신다면 임차권등기 후 HUG에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새 전세사기가 극성이어서, 대부분의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상당히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문자 등 SNS를 통한 해지통지도 그 수신자 전화번호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연락처와 일치하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직접 안 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굳이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문자로 보낸 임대기간 만료 2월 전의 계약종료의 의사표시와 임대인이 이를 전화통화로 수령한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계약 지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만료기간이 지나고 나서 집계약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허그에서는 전세계약종료확인...

전세계약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질문요

... 이후 임대인쪽에서 1개월만 더 있어달라 그때가서 전세금 다...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지금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질의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계약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후...

... 전세계약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후 전세보증금 확약서 작성 관련 질문 답변 1.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후 전세반환확약서 작성 및 효력: 1.1 임차권등기명령 취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