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 소유권이전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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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하려 하는데 걸리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신탁이 걸려있는 전세 사기가 많았다고 해서 찾아보니 제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많네요ㅠㅠ
우선 위탁자, 우선수익자는 집주인이고 수탁자는 은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고지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법적효력이 생기게 할 수 있나요?? 위탁자와 계약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수탁자는 책임이 없다고 해서 불안하네요..
그리고 특약사항에 잔금당일 말소접수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사기 수법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임대인과 조율하여 대출 심사를 넣으면서 말소 접수를 해주겠다고 해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 소유권이전신청? 접수증을 주더라구요. 이게 소유권이 집주인에게 다 넘어온다는건지 은행에 넘어간다는건지 모르겠더라구요… 신청인 란에 집주인, 은행 이름만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보고 싶은데.. 상담료 같은 게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우선 위탁자, 우선수익자는 집주인이고 수탁자는 은행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고지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법적효력이 생기게 할 수 있나요?? 위탁자와 계약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수탁자는 책임이 없다고 해서 불안하네요..
그리고 특약사항에 잔금당일 말소접수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사기 수법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임대인과 조율하여 대출 심사를 넣으면서 말소 접수를 해주겠다고 해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 소유권이전신청? 접수증을 주더라구요. 이게 소유권이 집주인에게 다 넘어온다는건지 은행에 넘어간다는건지 모르겠더라구요… 신청인 란에 집주인, 은행 이름만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보고 싶은데.. 상담료 같은 게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