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순차로 해야 하는지

상속등기 순차로 해야 하는지

작성일 2023.12.2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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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등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1990년 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그 자녀들 사이에 상속(이하 "1차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1차 상속등기를 하고 있지 않던 중 2000년 자녀 중 1인인 A 사망으로 손자, 손녀에게 상속(이하 "2차 상속")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손자는 상속을 받고 싶지 않으나 2차 상속 포기 기한은 경과한 것 같습니다.

즉, 할아버지의 생존 자녀와 사망 자녀 A의 자식인 손녀 앞으로만 지분을 이전하려 하는데요.

1. 할아버지의 생존 자녀들과 손자, 손녀 사이 전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한번에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즉 최후의 상속인들이 한번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등기를 진행하는지요?
2. 1차 법정 상속등기를 우선 진행하여 망인인 a 포함 자녀들에 지분등기를 한 후, 이후 2차 상속등기로 손자 손녀 사이에서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 진행하면 되는지요?


2번이 가능하다면 2번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번만 가능합니다

망인인 A는 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할아버지 자녀와 망자의 자녀들이 모두 공동상속인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모두 공동으로 한번에 작성하여 상속합니다. 망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접 상속이전등기를 하셔도 되고 토지소재지 등기소 부근 법무사사무실에 위임하셔도 됩니다.

법정지분대로 등기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없고, 지분변경이나 단독으로 상속 시

전체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이전등기 서류에 철하시면 됩니다.

<상속이전등기서류>

피상속인(망 자)

제적등본, 전호주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반드시), 신분증(복사본)

그외 서류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 시

공시지가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통합)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시, 구청, 면사무소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납부서를 발급받아 그 납부서로 국고금수납은행에서 납부하고 취득세영수필확인서영수증과 법원증지 15,000원과 수입인지 0000원 및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기준)을 매입한 후,

상속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3가지 납부한 증빙을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관할 등기소 등기과에 접수하면 7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은 "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재산분할협의서는 일정한 서식이 있지 않고 비정형양식이므로 인터넷검색하면 작성요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년 ○월 ○○일 ○○시 ○○구 ○○동 ○○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 ○○○, ○○○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 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 대 300㎡는 ○○○의 소유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0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년 ○월 ○○일

성 명 ○ ○ ○ 주민번호 ○ ○ ○

주소 ○○시 ○○구 ○○동 ○○

성 명 ○ ○ ○

주소 ○○시 ○○구 ○○동 ○○

성 명 ○ ○ ○

주소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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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독자적 판단기관인 등기관 업무를 5년간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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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기시면 문제해결에 있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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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하의 경우,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위와 같이 협의서에 각각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할아버지의 자녀와 손자A에게 만으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가 가능하며

한번에 전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부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은 전부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하므로 다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등기는 다소 복잡하여 일반인이 하기에 쉽지 않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무사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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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등기전담인 김동일사무장(010-3215-1797)은 부동산등기의 경력 25년차로, 부동산등기, 외국인등기,재외국민등기, 상업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등에 있어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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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대위등기, 상속대위등기 실제처리사례』꼭 읽어보세요^^

https://blog.naver.com/dongholaw/222937641728

※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법원 등기관(상속, 증여, 부동산) 5년, 경매사무관 5년, 법원집행계장,

법원 재판참여관, 회생•파산담당 사무관 등 역임]

늘푸른 김동호 법무사 사무소

전화번호 02-2039-9381, 팩스 02-2039-9382

이메일 [email protected]

상속등기 순차로 해야 하는지

... 즉 최후의 상속인들이 한번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등기를 진행하는지요? 2. 1차 법정 상속등기를 우선 진행하여 망인인 a 포함 자녀들에 지분등기를 한 후, 이후 2차...

부동산 등기 문의드립니다.

...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6,345㎡ 와 별지...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유물분할은 지분만... 상속등기와 분할등기를 동시에 신청하하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