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순차로 해야 하는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상속등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1990년 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그 자녀들 사이에 상속(이하 "1차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1차 상속등기를 하고 있지 않던 중 2000년 자녀 중 1인인 A 사망으로 손자, 손녀에게 상속(이하 "2차 상속")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손자는 상속을 받고 싶지 않으나 2차 상속 포기 기한은 경과한 것 같습니다.
즉, 할아버지의 생존 자녀와 사망 자녀 A의 자식인 손녀 앞으로만 지분을 이전하려 하는데요.
1. 할아버지의 생존 자녀들과 손자, 손녀 사이 전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한번에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즉 최후의 상속인들이 한번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등기를 진행하는지요?
2. 1차 법정 상속등기를 우선 진행하여 망인인 a 포함 자녀들에 지분등기를 한 후, 이후 2차 상속등기로 손자 손녀 사이에서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 진행하면 되는지요?
2번이 가능하다면 2번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990년 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그 자녀들 사이에 상속(이하 "1차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1차 상속등기를 하고 있지 않던 중 2000년 자녀 중 1인인 A 사망으로 손자, 손녀에게 상속(이하 "2차 상속")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손자는 상속을 받고 싶지 않으나 2차 상속 포기 기한은 경과한 것 같습니다.
즉, 할아버지의 생존 자녀와 사망 자녀 A의 자식인 손녀 앞으로만 지분을 이전하려 하는데요.
1. 할아버지의 생존 자녀들과 손자, 손녀 사이 전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한번에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즉 최후의 상속인들이 한번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등기를 진행하는지요?
2. 1차 법정 상속등기를 우선 진행하여 망인인 a 포함 자녀들에 지분등기를 한 후, 이후 2차 상속등기로 손자 손녀 사이에서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 진행하면 되는지요?
2번이 가능하다면 2번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