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전세사기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10.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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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 안 좋은 일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40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 국세 체납등으로 인해 잠적한했으며 연락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 전세계약금은 1억1천이며 현재 등기 상 갑구에 압류가 걸려있습니다. (을구에는 기재된 내용 없습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 대출로 대출 실행을 했으며 1억은 HUG에 보증보험가입 완료이며 계약 만기일은 24년 5월로 7개월 가량 남았습니다. 현재 계약 연장으로 3년 째 살고 있으며 계약연장 당시에는 압류가 없는 등기였는데 살다보니 걸려있었습니다 ^.ㅜ

이럴 경우에는 지금부터 1. 내용증명 - 공시송달 - 임차권등기 신청 -대출기간 연장- 만기일 이후 보증보험 신청

(보증보험이 계약 만기 이후 1개월 이후 부터 신청 가능해서 업무 진행예정이 저럽니다)

아니면 올해부터 2. 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거는게 나을까요? ㅠㅜ

보증보험 반환까지 절차상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여 계약 만기 이후 신규 대출 일으키고 이사는 조금 어려울것같습니다(전세대출이 이중으로 발생시키는게 안 될거 같아서요.._

1.번의 경우는 단점이 반환 보증금 반환기일이 늦어짐, 이사 못감, 중간에 부동산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있음

이후 보증보험에서 1억 반환 받고 나머지 1천(제 현금)에 대해서 소송 다시 걸어야함.

2.번의 경우에는 단점이.. 변호사 소송비용 밖에 없어보입니다.

(승소 이후 소송비용 청구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목돈이 들어가야하는것 같아서요)

어느방법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런 문의는 바로 법률사무소에 문의드리는게 나을까요?

괜찮으시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의 대략적인 변호사 선임비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


#전세사기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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