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소유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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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세) 계약을 맺은 물건지의 소유권은 지분 2분의 1씩, 부부가 가지고 있었으나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 분쟁으로 번져 보증금 반환이행이 어렵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지분 중 절반을 소유한 임대인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사 가기로 한 집이 있는 상태로서 일정 기간 점유를 주장하며 현재 집에 거주하다
이사를 나가야하는 상황이라 이사 나가기 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Q. 이러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 대상자는 최초 계약한 지분 절반을 가진 임대인과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000의 상속자로 간략하게 기재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 분쟁으로 번져 보증금 반환이행이 어렵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사 가기로 한 집이 있는 상태로서 일정 기간 점유를 주장하며 현재 집에 거주하다
이사를 나가야하는 상황이라 이사 나가기 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000의 상속자로 간략하게 기재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