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법인 변경등기 등 사전 절차/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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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회사의 법인 변경등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절차들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은 1인 대주주, 1명의 대표이사, 1명의 사외이사, 6명의 유급근로자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10억 미만입니다.
1.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2.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3. 1항의 근로자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4. 법인의 목적을 변경해야 합니다.
5. 이후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변경(상호명 앞을 (주)에서 주식회사로 변경)과
업태, 업종에 대한 변경 반영이 필요합니다.
6. 이 과정을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의 근로자가 대신 처리해야 합니다.
법무사님께 의뢰하면 용이하겠으나 최근 비용 발생도 그렇고,
실무자 입장에서 절차와 과정을 한 번 알아두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저는 절차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2. 정관 변경 건과, 사내이사 선임 건을 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한다.
3. 공증을 받고 비용 납부한 뒤 등기소에서 등기
4. 세무서에서 사업자정보 변경
이 과정에서 완비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너무 복잡하지만 흐름 정도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