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정해민 법무사입니다.
Q.
아파트 분양을 받아 계약시 인지대(150,000)를
신고 납부 했습니다.
궁금한건 소유권이전 등기시 인지대 150,000을
또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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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지세법상 매매계약(계약서)에 대한 매입인지 말씀하시는거라면
전매 등 인지 추가매입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당시 매입하신 인지 보관하셨다가 등기하실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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