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등기 명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차 등기 명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일 2023.07.0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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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등기명령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집이 8월 30일에 만료 일자이고,

새롭게 이사가는 집이 8월10일 입니다.

8월30일까지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구해진다면 문제 없겠지만,

아직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8월15일에 가족명의 이름으로 이사를 가고 

저는 여기에 주소상 남아서 대항력을 유지하고 합니다. 운이 나쁘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임대차등기명령 이후에 전세보증금반환보험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생각인데요

임대차등기명령할때 대항령 + 실거주 가 조건으로 되어있는데, 8월15일에 이사할때 짐의 대부분을 옮기고

여기에는 가져가기 쉬운 물건 하나만 두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도 임대차등기명령의 실거주 조건에 부합하는건가요?

어디에서는 밥통이나 침대가 있어야 인정된다 이런 부분이 많아서요~

이사를 할때 어디까지 옮겨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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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항력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짐을 옮기고 여전히 남아있는 물건 하나만 두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의 실거주 대항력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물건과 가구를 새로운 주소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법률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등기 명령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임대차등기명령의 실거주 조건은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8월15일에 가족명의 이름으로 이사를 가고 주택에 대부분의 짐을 옮기고 남은 물건은 적은 양이라면, 이는 실거주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임대차등기명령의 실거주 조건은 주택을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짐을 옮기고 여전히 주택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실거주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조건은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해당 보험 상품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실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거주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택에 남아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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