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등기 명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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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등기명령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집이 8월 30일에 만료 일자이고,
새롭게 이사가는 집이 8월10일 입니다.
8월30일까지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구해진다면 문제 없겠지만,
아직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8월15일에 가족명의 이름으로 이사를 가고
저는 여기에 주소상 남아서 대항력을 유지하고 합니다. 운이 나쁘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임대차등기명령 이후에 전세보증금반환보험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생각인데요
임대차등기명령할때 대항령 + 실거주 가 조건으로 되어있는데, 8월15일에 이사할때 짐의 대부분을 옮기고
여기에는 가져가기 쉬운 물건 하나만 두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도 임대차등기명령의 실거주 조건에 부합하는건가요?
어디에서는 밥통이나 침대가 있어야 인정된다 이런 부분이 많아서요~
이사를 할때 어디까지 옮겨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차등기명령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밥통이나 침대가 있어야 인정된다 이런 부분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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