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관련 법원등기 반송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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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친적집에서 지내고 있고, 민증에는 집주소가 친적집이 아닌 본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휴대폰 미납이 되어서 재산 명시 등기를 본가에 계신 엄마가 받으셨었고, 오늘은 재산명시 날짜가 적어져있는 등기가 집에 간 거 같은데 아침과 저녁말고는 아무도 집에 없어서 3번째까지 계속 우편 집배원이 오셨다가 결국 등기가 반송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본가에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럴때 재산명시 날짜가 적어져있는 법원등기가 반송되면 어떻게 되나요?
받기 싫어서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다가 저는 본가에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직접 못 받은 것도 있는데 이럴때는 가만히 있으면 법원에서 다시 보내주시나요?
제가 휴대폰 미납이 되어서 재산 명시 등기를 본가에 계신 엄마가 받으셨었고, 오늘은 재산명시 날짜가 적어져있는 등기가 집에 간 거 같은데 아침과 저녁말고는 아무도 집에 없어서 3번째까지 계속 우편 집배원이 오셨다가 결국 등기가 반송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본가에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럴때 재산명시 날짜가 적어져있는 법원등기가 반송되면 어떻게 되나요?
받기 싫어서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다가 저는 본가에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직접 못 받은 것도 있는데 이럴때는 가만히 있으면 법원에서 다시 보내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