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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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에서 이의신청 부분 공부중인데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둘다 옳은 지문으로 나오는데..
이의신청은 관할지방법원에하고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는건가요?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둘다 옳은 지문으로 나오는데..
이의신청은 관할지방법원에하고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