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 질문,,

등기법 질문,,

작성일 2022.09.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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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에서 이의신청 부분 공부중인데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둘다 옳은 지문으로 나오는데..

이의신청은 관할지방법원에하고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의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한 번 더 등기사건을 검토하여 등기를 할수도 있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면 비로소 법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등기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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