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 간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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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따로 없는 1인 법인인데 사업자는 폐업을 했습니다.
법인도 청산을 하려다가 5년이 지나면 해산간주된다고 하고
청산에도 비용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대표이사의 중임등기를 해야 한다는 법무사의 안내 톡을 받고
중임등기를 꼭 해야 하는지
중임등기를 하면 5년이 리셋되어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산간주를 기다리는 상황이어서
과태료를 내더라도 마지막 5년이 리셋되면 안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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