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변경등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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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종을 추가해야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업종추가를 하려면
1. 주주총회 소집
2. 정관변경
3.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4. 사업자등록증 변경
이 순으로 알고있는데 저희가 자본금이 10억 미만이고 주주가 2명뿐이라
주주총회는 주주서면결의서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정관변경을 할 때 어떤 절차대로 해야 하는건가요?
어떤분은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를 내야한다는 분도 계시고
다른분은 영리법인은 등기소에 주주서면결의서와 개정된 정관항목만 들고 가면 된다고 하시던데
의견들이 다들 분분해서 어렵습니다 ㅠㅠ.. 도움주시면 꼭 의뢰 맡기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해보자면
1. 정관변경 시 해야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시
1. 정관변경 시 해야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시
- 변경등기신청서
- 공증된 주주총회 의사록
- 주주명부
- 주주 인감 및 인감증명서
- 이사 또는 감사의 인감도장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시던데 혹시 변경돤 정관 사본도 필요한가여?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증된 주주총회 의사록
- 주주명부
- 주주 인감 및 인감증명서
- 이사 또는 감사의 인감도장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