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법인출자금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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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창업자와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설립당시 구두로 지분 만큼 출자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지분 10%를 가진 B가 지분 90%를 가진 A에게 대신 납주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갚기로 하였습니다.
갚지 않을 시 지분을 전부 A에게 넘기겠다는 조건이였습니다.(구두상)
하여 A가 전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후 몇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지분을 제 명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합의서? 확인서?)
있다면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내야 한다면 몇퍼센트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 모든 진행을 해야한다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맞겠죠?
설립당시 구두로 지분 만큼 출자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지분 10%를 가진 B가 지분 90%를 가진 A에게 대신 납주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갚기로 하였습니다.
갚지 않을 시 지분을 전부 A에게 넘기겠다는 조건이였습니다.(구두상)
하여 A가 전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후 몇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지분을 제 명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합의서? 확인서?)
있다면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내야 한다면 몇퍼센트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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