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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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
아빠가 들어놓은 주택부금으로 아파트가 당첨됐습니다(일반공급 1순위) 전매제한(6개월) 후 제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368,000,000원이고 12월에 10%의 계약금을 납부할 예정인데요.
이 계약금을 제가 지불할 예정인데 6개월 전매제한이 끝나고 프리미엄이 5천 붙었다고 가정 하에 양도? 매매?세는 어떻게되나요?
제가 계약금을 지불했어도 프리미엄 5천에 대해 50% 세금을 지불해야되나요?
그리고 지불해야된다면 양도보다 증여가 세금이 더 저렴할지 말씀부탁드려요.
(중도금은 양도, 매매 후 대출할 예정입니다)
아빠가 들어놓은 주택부금으로 아파트가 당첨됐습니다(일반공급 1순위) 전매제한(6개월) 후 제 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368,000,000원이고 12월에 10%의 계약금을 납부할 예정인데요.
이 계약금을 제가 지불할 예정인데 6개월 전매제한이 끝나고 프리미엄이 5천 붙었다고 가정 하에 양도? 매매?세는 어떻게되나요?
제가 계약금을 지불했어도 프리미엄 5천에 대해 50% 세금을 지불해야되나요?
그리고 지불해야된다면 양도보다 증여가 세금이 더 저렴할지 말씀부탁드려요.
(중도금은 양도, 매매 후 대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