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신탁등기 말소 소송과 법무사비용 문의드립니다.(내공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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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달전 전세로 1억5천짜리 집을 계약했습니다.
신탁등기였는데 전세계약과 동시에 권리의하자를 말소한다는 특약으로 계약했는데
아직도 신탁등기가 풀리지 않고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진작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고 이 집을 나가려고하는데 나가게되면 전세금을 다 받을수있는지,
법무사를 껴야하는지, 법무사를 껴야한다면 비용은 얼마나드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세계약을 할때도 법무사와 함께해야하나요?
저희 계약서에는 말소가 되지 않을시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과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을 지불한다고 써있는데 위약금도 받을수있을까요?
약 한달전 전세로 1억5천짜리 집을 계약했습니다.
신탁등기였는데 전세계약과 동시에 권리의하자를 말소한다는 특약으로 계약했는데
아직도 신탁등기가 풀리지 않고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진작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고 이 집을 나가려고하는데 나가게되면 전세금을 다 받을수있는지,
법무사를 껴야하는지, 법무사를 껴야한다면 비용은 얼마나드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세계약을 할때도 법무사와 함께해야하나요?
저희 계약서에는 말소가 되지 않을시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과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을 지불한다고 써있는데 위약금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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