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분양 계약 시 계약 이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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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늘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5월18일 이전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 받았는데, 아시다 시피 최근 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정 등 허가가 점점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금 4000만원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을 받으려고 업체에 문의를 했습니다. 여러 경우를 봐서 업체 자체는 믿을만 한 곳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기로 계약서에 명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서는 회사와 개인간의 민간의 계약서 일 뿐이라 판단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1. 회사측에서는 완공후 하자에 대한 계약 이행 보증은 가능하나,
2. 현재 토지가 그곳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계약금에 대한 계약 이행 보증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지요?
저는 몇 년 전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송금 후, 사람이나 회사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되어 결국 별로 의미 없는 지불각서만 받고, 계약금을 못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계약금 송금 후 한참 지나서 계약 이행 보증이라는 것을 알아 이미 계약금을 송금한 상태인데, 서두른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3. 보통 태양광 발전 분양 계약 시 계약 이행 보증을 하는지 또한 문의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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