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분양 계약 시 계약 이행 보증

태양광 분양 계약 시 계약 이행 보증

작성일 2018.07.0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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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늘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5월18일 이전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 받았는데, 아시다 시피 최근 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정 등 허가가 점점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금 4000만원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을 받으려고 업체에 문의를 했습니다. 여러 경우를 봐서 업체 자체는 믿을만 한 곳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기로 계약서에 명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서는 회사와 개인간의 민간의 계약서 일 뿐이라 판단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1. 회사측에서는 완공후 하자에 대한 계약 이행 보증은 가능하나, 
2. 현재 토지가 그곳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계약금에 대한 계약 이행 보증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지요?

저는 몇 년 전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송금 후, 사람이나 회사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되어 결국 별로 의미 없는 지불각서만 받고, 계약금을 못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계약금 송금 후 한참 지나서 계약 이행 보증이라는 것을 알아 이미 계약금을 송금한 상태인데, 서두른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3. 보통 태양광 발전 분양 계약 시 계약 이행 보증을 하는지 또한 문의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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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통상적으로 계약이행보증은 준공(또는 납품 ,설치)검사가 완료되어

발주자에게 준공품(또는 완성품)에 대한 소유권이 양도되면 자연소멸되며

보증요율은 해당 법령에 준하여 결정되나 민간계약의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요율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의 경우 글만봐서는 계약보증발행 불가사유에서

토지소유권에 따라 계약보증이 불가능하다는건 좀 이해가 안되네요.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소 분양 계약 최종 목적물은

토지등기와 시설물 일체를 양도받는것으로 계약목적이 달성되는거고


토지등기를 양도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토지 위 시설을

말 그대로 분양받아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건데


목적물 양도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계약보증발행이 불가능하다는건 좀 이해가 안되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을 할때 그런 주장을 했어야 합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이미 송금 했으면 당연히 안해주려고 하겠죠.

 

강하게 주장 해보세요.

협상이란 원칙이 따로 없는 것 아시죠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금 주기 전에 계약이행보증 발급해야하는게 정상이죠


계약보증서를 받아야 계약이 체결되는거고 그 후에 계약금이든 선급이든 나가는거죠


양쪽이 계약서에 도장찍엇다고 계약이 완료된게 아니라 계약서는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보증서가 계약의 이행의무를 가지게 되지요.


그리고 하자이행보증은 계약이행보증과 다른겁니다.

'하자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자이행보증'입니다.


계약이 이행되어 완료되었으나 추후 하자발생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시공사(또는 납품사)는 하자보수에 대한 이행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발주자는 목적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보증사에서 계약서 초안을 보내고

계약이행사항이 어떤부분인지, 보증범위가 명확하게 보증사에서 인지를 한건지 확인하고

계약보증 발행을 해야죠


통상적으로 계약이행보증은 준공(또는 납품 ,설치)검사가 완료되어

발주자에게 준공품(또는 완성품)에 대한 소유권이 양도되면 자연소멸되며

보증요율은 해당 법령에 준하여 결정되나 민간계약의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요율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의 경우 글만봐서는 계약보증발행 불가사유에서

토지소유권에 따라 계약보증이 불가능하다는건 좀 이해가 안되네요.


일반적으로 태양광발전소 분양 계약 최종 목적물은

토지등기와 시설물 일체를 양도받는것으로 계약목적이 달성되는거고


토지등기를 양도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토지 위 시설을

말 그대로 분양받아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건데


목적물 양도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계약보증발행이 불가능하다는건 좀 이해가 안되네요...


근데 이게 민간계약이라 보증발행 없이 돈을 입금하셧다면

사실상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를 상호 확인했다고 보여지고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공사(또는 납품사)에서 계약이행보증을 발급하지 않겟다고 하면 뭐....

서로 믿고 가야죠...


불안하시면 보증사에 계약서 사본보내보시고 담당자와 상담해보셔요

태양광사업이 건설면허이면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 발급해주고요


기타사업이면 서울보증이나 해당 시공(납품)면허와 연관된 공제조합에서 보증발급서비스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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