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부동산등기 명의이전

아버지 사망 후 부동산등기 명의이전

작성일 2017.11.0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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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후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단독주택을
오로지 어머니명의로만 이전할생각입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등 절차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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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아버지 사망후 어머니와 자녀분들은 공동상속합니다. 따라서

귀하분을 포함한 나머지 자녀분이 있다면 어머니와 공동상속인 모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등이 있고
 
상속인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협의분할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 수수료 모두 구청이나 시청등의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고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법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네임카드 프로필 정보를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식들은 상속포기신청하시구요

포기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 말소자등본
*상속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이 나면 상속포기심결문첨부해서

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준비할 서류는

피상속인(망 아버님)

     제적등본, 전호주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반드시)

  그외 서류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본인이 직접 등기신청 시

공시지가에 의거 취득세(등록세 통합)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시, 구청, 면사무소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납부서를 발급받아 그 납부서로 국고금수납은행에서 납부하고 취득세영수필확인서영수증 법원증지 15,000원과 수입인지 150,000원 및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기준)을 매입한 후,

상속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3가지 납부한 증빙을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관할 등기소 등기과에 접수하면 7일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은 "대법원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재산분할협의서는 일정한 서식이 있지 않고 비정형양식이므로 인터넷검색하면 작성요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 ○○ ○○ ○○ ○○ ○○ □□□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 ○○○, ○○○, ○○○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분할 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 ○○ ○○ ○○ 300 ○○○의 소유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3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 ○○

 

 

 

 

성 명 ○ ○ ○

주소 ○○ ○○ ○○ ○○

성 명 ○ ○ ○

주소 ○○ ○○ ○○ ○○

성 명 ○ ○ ○

주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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