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조서에 따른 상속등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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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조서를 가지고 상속등기를 하는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김포등기소 건인데 법무사에서는 처음에 진행할때 검인조서만 있으면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다가 지금은 등기원이 상속인 전체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저 누나 이렇게 3명인데 어머니는 집을, 저는 아버지의 공장을 각각 상속하는건이며, 누나쪽은 주지말라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누나쪽은 어떤서류도 확인이나 제출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Q1>법무사얘기대로 등기원 재량에 따라 원래 등기가 오락가락하는게 사실인건지 궁금하고
Q2>다시 유언집행에따른 법적다툼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소요되는 예상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Q3>혹시 등기원에게 가능한 방법이 전혀없는건가요?
아무리그래도 등기하는게 쉽게 개인생각대로 기준도없이 처리된다는게 좀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참으로 힘든여정이네요.. 검인조서로 끝날줄 알았는데..
법무사에서는 등기원에게 각하신청을 하고 추가 소송건으로가야한다고 하고.. 전문가님들에 답변이 궁금합니다
김포등기소 건인데 법무사에서는 처음에 진행할때 검인조서만 있으면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다가 지금은 등기원이 상속인 전체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니 저 누나 이렇게 3명인데 어머니는 집을, 저는 아버지의 공장을 각각 상속하는건이며, 누나쪽은 주지말라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누나쪽은 어떤서류도 확인이나 제출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Q1>법무사얘기대로 등기원 재량에 따라 원래 등기가 오락가락하는게 사실인건지 궁금하고
Q2>다시 유언집행에따른 법적다툼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소요되는 예상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Q3>혹시 등기원에게 가능한 방법이 전혀없는건가요?
아무리그래도 등기하는게 쉽게 개인생각대로 기준도없이 처리된다는게 좀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참으로 힘든여정이네요.. 검인조서로 끝날줄 알았는데..
법무사에서는 등기원에게 각하신청을 하고 추가 소송건으로가야한다고 하고.. 전문가님들에 답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