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무자의 급여 계산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건비 지급 등 업무를 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무일은 월~금,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근무 시간은 일 6시간, 주30시간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관광지라는 특성때문에 근로자와 합의 하에 근무일을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처럼 근무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나 월차 등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하죠? 근로계약서 대로 진행해야할까요?
합의하에 근무일을 조정했는데도 주말에 근무를 했으니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추가 근로하거나 한거 없이 한달 근무일수는 제대로 채웠더라구요
당장 다음주에 급여 지급해야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4월 1일
4월 2일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4월 6일
O
O
O
O
4월 7일
4월 8일
4월 9일
4월 10일
4월 11일
4월 12일
4월 13일
O
O
O
22대 국회의원 선거
O
4월 14일
4월 15일
4월 16일
4월 17일
4월 18일
4월 19일
4월 20일
O
O
O
O
O
O
4월 21일
4월 22일
4월 23일
4월 24일
4월 25일
4월 26일
4월 27일
O
O
O
O
O
4월 28일
4월 29일
4월 30일
O
O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건비 지급 등 업무를 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무일은 월~금,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근무 시간은 일 6시간, 주30시간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관광지라는 특성때문에 근로자와 합의 하에 근무일을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처럼 근무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나 월차 등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하죠? 근로계약서 대로 진행해야할까요?
합의하에 근무일을 조정했는데도 주말에 근무를 했으니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추가 근로하거나 한거 없이 한달 근무일수는 제대로 채웠더라구요
당장 다음주에 급여 지급해야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
4월 1일 |
4월 2일 |
4월 3일 |
4월 4일 |
4월 5일 |
4월 6일 |
|
O |
O |
|
|
O |
O |
4월 7일 |
4월 8일 |
4월 9일 |
4월 10일 |
4월 11일 |
4월 12일 |
4월 13일 |
O |
O |
O |
22대 국회의원 선거 |
O |
|
|
4월 14일 |
4월 15일 |
4월 16일 |
4월 17일 |
4월 18일 |
4월 19일 |
4월 20일 |
O |
O |
O |
O |
O |
|
O |
4월 21일 |
4월 22일 |
4월 23일 |
4월 24일 |
4월 25일 |
4월 26일 |
4월 27일 |
O |
O |
O |
O |
O |
|
|
4월 28일 |
4월 29일 |
4월 30일 |
|
|
|
|
|
O |
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