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근무하면 1일은 1.5배 받는건가요?

주6일근무하면 1일은 1.5배 받는건가요?

작성일 2024.04.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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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30명정도에

매일 10시부터 7시까지
일월화수목금 이렇게 6일하는데

전부다 기본시급으로 받나요?

이번에 총선 빨간날에도 출근했는데

이때도 그냥 기본시급인데 1.5배 인지 궁금합니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 질문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은 주 근무일수와는 상관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당연히 유급휴일수당을 받게 되며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은 휴일 근로 8시간 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51-831-1357 으로 문의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총선 빨간날에도 출근한 경우 기본시급의 2배 받으실 수 있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윤병상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발생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초과, 주40시간 초과시 발생)

매일 10시부터 07시까지 근무라면(휴게시간 1시간 가정)

1일 8시간 근무인데 6일 근무의 경우 총 48시간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8시간에 대해서 50%가산(1.5배)이 적용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엑스퍼트(아래 클릭) 등을 통해서 연락부탁드립니다.

(주말, 공휴일, 야간 등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윤병상 : 엑스퍼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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