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관하여 물어볼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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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관하여 물어볼게 있습니다
하루전날에 통보하신 것은 질문자님 잘못이긴하십니다.. 잘못이라기보단 도리에 어긋난 행동이죠.
하지만 질문자님이 그전까지 알바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알바비를 지급받아야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당일날 그만뒀다는 이유로 계속 알바비 지급을 미루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급으로 알바비를 받으며 알바를 했습니다 개학 후 알바를 하던 도중 학원... 지나고 알바비를 기다리는데 알바비가 안 들어와 알바를 했던것들을 다 정리해 돈을...
... 고용보험비에 관해 물어볼게 생겨 질문 남깁니다. 고용보험비가 알바비에서 0.65% 빼가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알바비가 순수 알바액에서 0.65% 빼가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