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다 부상 노동청신고가능 한가요?

근무하다 부상 노동청신고가능 한가요?

작성일 2024.02.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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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한 기업의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다
다쳐 산재처리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다름이아니라
제가 일용직노동자로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당시 파레트를 옮기다 다쳤는데 해당 부상시간이 점심시간 교대시간이였으며
혼자 있었으며 부상을당한채 도와줄 사람이 없어 40분이상 혼자 방치되었는데
해당건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근무하다 부상 노동청신고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한 기업의 물류창고에서 근무하... 있었으며 부상을당한채 도와줄 사람이 없어 40분이상 혼자 방치되었는데 해당건 노동청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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