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인수인계, 수습기간 중 하루 근무 그만두면 급여?

알바 인수인계, 수습기간 중 하루 근무 그만두면 급여?

작성일 2023.12.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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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5일 월요일 오후 9시부터
12월 6일 화요일 오전 6시까지

PC방에서 9시간 동안 야간 근무를 ’하루‘ 했습니다.

면접 당시 ’앞으로 1년 계약을 할 거고, 주휴수당은 주되, 수습기간 2-3개월 동안은 90%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합의가 된 상태로 출근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첫 날인 12월 5일 월요일에 첫 출근을 했고, 9시간 동안 점장분께서 직접 몸소 몸으로 선보이며 야간 근무 인수인계(교육)를 해줬고, 저도 배우는 과정에서 일을 몸으로 같이 직접 해보며 결제부터 음료 제조, 음식 제조, 청소 등 여러가지로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30분 전 저를 마음에 들어한 점장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죠. (근무일로부터 1년의 계약, 수습기간 동안은 90%의 시급) 근로계약서 종이 2장에 제가 직접 기재를 하라고 해서 볼펜으로 기재를 했고, 지장을 꺼내길래 엄지를 찍어 저만 일단 서명란에 찍었습니다. 종이 두 장을 겹치게 해서도 지장을 찍었어요. 점장은 집에 도장을 놓고 왔다며 나중에 본인이 찍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한 장 교부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한 뒤, 고민을 하다가 점장 분께 직접 전화를 걸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력적으로 무리가 될 것 같아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 근무를 끝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밝혔습니다. (혹시 몰라 녹음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한 뒤, 고민을 하다가 점장 분께 직접 전화를 걸어 체력적으로 무리가 될 것 같아 이번 근무를 끝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밝혔습니다. (혹시 몰라 녹음도 했습니다.)

점장은 통화로 알겠다고 하고, 어쩔 수 없지, 하며 동의를 했고 그렇게 합의가 된 채로 통화가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일이 지난 지금인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 9시간 야간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퇴사 이후인 2주 뒤까지도 못 받는다면
이를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급여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습기간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근무를 했던 증거라고는 근무 중 (4시 반 경) 매장이 배경으로 나오는 셀카와, 피씨방 CCTV 자료(이건 CCTV에 녹화가 잘 되었다면 점장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한테는 없어요), 매장 내에서 근무를 하며 혹시 몰라 근무하는 모든 과정을 녹음해놓은 휴대폰 녹음물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위 근무일이
1년 중 첫 2-3달에 포함되는 수습기간이기도 하고, 근로계약서를 같이 작성할 때 점장은 도장을 찍지 않았고, 한 장 교부받지 못했지만 어찌 됐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입니다.

하루 일한 것도 10만원에 가까운
적지 않은 돈이라 꼭 지급받고 싶은데
(돈을 받지 않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급여일이 매달 15일이라고 하니
그때까지 오매불망 기다려봐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이곳에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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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가 도장을 찍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성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금품청산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매달 급여일에 받는 등으로 다른 날짜로 받는 것에 양자가 합의했다면 급여일 등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관련,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고 단순 직무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작성하였고 그 뒤 작성자의 의사로 자진퇴사하셨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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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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