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질문

해고예고수당 질문

작성일 2023.09.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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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4월말부터 일하던 곳에서 당일해고를 당했는데 중간에 대표가 한번 바뀌어서 기존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서 날짜를 7월부터 일하는걸로 수정하긴 했거든요 같은곳에서 3개월 넘게 일했는데 이런경우엔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서 구체적인 근로관계 및 사업장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사한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져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물적.인적 자원 등이 동일하여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변동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4월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당일 해고를 통보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합니다.

해당 부분 함께 확인하시어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 센터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여성 근로자와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건 진행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031.919.4115 또는 http://www.kyw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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