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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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차량운행을 하루4시간씩 주7일 근로를 하고 계신데요. 해당 센터는 23년 기준 29명이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토요일을 근로일로 보고 있고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30523_166/16847681697341UBUD_JPEG/KakaoTalk_20230523_000157565.jpg)
임금에 대한 구분내역을 보니 월~금요일에 해당하는 5일에 대한 근로수당 + 주휴수당을 기본급으로 하고 토요일의 6일치 급여를 연장 및 휴일수당으로 하여 최종적인 기본급인 115만원을 계약한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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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 들어보니 일요일에 근로하신것은 4시간에 대한 급여는 초과수당으로 하여 1일에 6만원씩 계산해서 줬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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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1. 20년도 3월부터 저번주인 23년도 5월중순까지 아버지가 주에 7일을 일하셨는데 2020년의 경우 4월15일 국회의원선거일 수요일 / 4월30일 부처님오신날 목요일 / 6월6일 현충일 토요일 등의 법정공휴일이 있었는데요.
이럴경우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평일과 주말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급여/수당에서 1.5배를 더 가산하는게 맞나요??
예를들어 수요일의 경우 8590원 x 1.5 = 12885원으로 시급을 계산하고 토요일은 12885 x 1.5 = 19327원으로 계산하나요??
2. 20년도 3월부터 23년도 5월까지 일하시면서 연차를 따로 사용하시거나 연차비를 지급받으신적이 없는데요. 아버지가 이런쪽을 잘 모르셔서 따로 언질을 받은적도 없으시다고 하네요.
20년도부터 일하시고 받지 못한 연차가 총 몇개 인건가요??? 20년도 10개 21년도 15개 22년도 15개 23년도 4개가 맞나요??
그리고 이부분에대해서 지급요청이 가능할까요??
3. 근무지에서 연차비와 법정휴일수당에 대해서 물어보시다가 마찰이 생겨 그만두게 되셨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까요?? 찾아보니 급여를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퇴직할경우 조건이 되는것으로 나오는데요. 연차를 3년동안 미지급한부분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정공휴일수당계산 및 유무 / 연차발생갯수 / 실업급여 조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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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230523_16/1684768170201e8i3K_JPEG/KakaoTalk_20230523_000157565_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