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정공휴일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3.05.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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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차량운행을 하루4시간씩 주7일 근로를 하고 계신데요. 해당 센터는 23년 기준 29명이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토요일을 근로일로 보고 있고



임금에 대한 구분내역을 보니 월~금요일에 해당하는 5일에 대한 근로수당 + 주휴수당을 기본급으로 하고 토요일의 6일치 급여를 연장 및 휴일수당으로 하여 최종적인 기본급인 115만원을 계약한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버지께 들어보니 일요일에 근로하신것은 4시간에 대한 급여는 초과수당으로 하여 1일에 6만원씩 계산해서 줬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1. 20년도 3월부터 저번주인 23년도 5월중순까지 아버지가 주에 7일을 일하셨는데 2020년의 경우 4월15일 국회의원선거일 수요일 / 4월30일 부처님오신날 목요일 / 6월6일 현충일 토요일 등의 법정공휴일이 있었는데요. 
이럴경우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평일과 주말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급여/수당에서 1.5배를 더 가산하는게 맞나요??
예를들어 수요일의 경우 8590원 x 1.5 = 12885원으로 시급을 계산하고 토요일은 12885 x 1.5 = 19327원으로 계산하나요??

2. 20년도 3월부터 23년도 5월까지 일하시면서 연차를 따로 사용하시거나 연차비를 지급받으신적이 없는데요. 아버지가 이런쪽을 잘 모르셔서 따로 언질을 받은적도 없으시다고 하네요.
20년도부터 일하시고 받지 못한 연차가 총 몇개 인건가요??? 20년도 10개 21년도 15개 22년도 15개 23년도 4개가 맞나요??
그리고 이부분에대해서 지급요청이 가능할까요??

3. 근무지에서 연차비와 법정휴일수당에 대해서 물어보시다가 마찰이 생겨 그만두게 되셨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까요?? 찾아보니 급여를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퇴직할경우 조건이 되는것으로 나오는데요. 연차를 3년동안 미지급한부분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정공휴일수당계산 및 유무 / 연차발생갯수 / 실업급여 조건 여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20년도 3월부터 저번주인 23년도 5월중순까지 아버지가 주에 7일을 일하셨는데 2020년의 경우 4월15일 국회의원선거일 수요일 / 4월30일 부처님오신날 목요일 / 6월6일 현충일 토요일 등의 법정공휴일이 있었는데요. 

이럴경우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평일과 주말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급여/수당에서 1.5배를 더 가산하는게 맞나요??

예를들어 수요일의 경우 8590원 x 1.5 = 12885원으로 시급을 계산하고 토요일은 12885 x 1.5 = 19327원으로 계산하나요??

>>>>> 빨간날은 기본급+50% 가산이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만 기본급+150% 가산입니다.

2. 20년도 3월부터 23년도 5월까지 일하시면서 연차를 따로 사용하시거나 연차비를 지급받으신적이 없는데요. 아버지가 이런쪽을 잘 모르셔서 따로 언질을 받은적도 없으시다고 하네요.

20년도부터 일하시고 받지 못한 연차가 총 몇개 인건가요??? 20년도 10개 21년도 15개 22년도 15개 23년도 4개가 맞나요??

그리고 이부분에대해서 지급요청이 가능할까요??

>>>>> 23년도는 16개입니다. 지급 요청하셔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시 14일 내로 모든 임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근무지에서 연차비와 법정휴일수당에 대해서 물어보시다가 마찰이 생겨 그만두게 되셨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까요?? 찾아보니 급여를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퇴직할경우 조건이 되는것으로 나오는데요. 연차를 3년동안 미지급한부분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먼저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연차와 휴일 수당을 받으시면, 그 임금체불 증거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정공휴일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법정공휴일수당: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법정공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해당 요양원에서도 근로자들에게 법정공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불법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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