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손해배상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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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에 이력서를 올려놨었는데, 이직제의가 들어와 이직했습니다. 1년 계약직 근무 후 특별한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정규직전환 조건에 근무형태는 4조2교대였으나 입사하고 나니 근무가 4조2교대가 아니었습니다. 따로 채용공고를 올리지 않았고 이력서보고 연락한겁니다. 녹취나 문서 자료없습니다. 위와 같이 말이 달라졌지만 참고 다니던 도중 제가 간수치로 입원하여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복귀 하고 면담하였는데 정규직 전환은 힘들거 같다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라 통보받았습니다.
전에 잘다니던 직장 퇴사하고 왔는데 먼저 근무형태를 속였고 병가 썻다고 전환을 해주지 않는다하여 저도 계약만료 후 회사를 신고하고자합니다.
신고근거 : 24시간 가동하는 검사대상 기기의 법정 관리자는 검사대상 기기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 9에서 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가 관리하여야 하므로 4조 3교대의 근무형태로 24시간 가동되는 보일러인 경우에는 각 조별로 1인 이상이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질문자 본인외에 교대근무자들은 전부 무자격자입니다.
위와 같은 근거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4월에 인수인계를 받았다곤 하는데 저도 헷갈려서 생산현장에 물난리가 난적이 있습니다. 물배관 수리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토요일 새벽에 발생하여 일요일 아침에 다른직원들 도움을 받아 수습하였고 월요일날 차질없이 생산이 돌아간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퇴사하고 신고 후 이사고를 근거로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면 제가 배상할 가능성이 높나요? 이 부분때매 걸립니다. 따로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문서로 된 인수인계서는 없었고 장치버튼에도 수리중 팻말이 없었습니다.
팀장주장으로는 말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없던 손해를 봤다고 저에게 민사를 걸까봐 두려운데 괜찮을까요? 중견기업에 사내변호사도 있어서 신고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전에 잘다니던 직장 퇴사하고 왔는데 먼저 근무형태를 속였고 병가 썻다고 전환을 해주지 않는다하여 저도 계약만료 후 회사를 신고하고자합니다.
신고근거 : 24시간 가동하는 검사대상 기기의 법정 관리자는 검사대상 기기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 9에서 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가 관리하여야 하므로 4조 3교대의 근무형태로 24시간 가동되는 보일러인 경우에는 각 조별로 1인 이상이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질문자 본인외에 교대근무자들은 전부 무자격자입니다.
위와 같은 근거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4월에 인수인계를 받았다곤 하는데 저도 헷갈려서 생산현장에 물난리가 난적이 있습니다. 물배관 수리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토요일 새벽에 발생하여 일요일 아침에 다른직원들 도움을 받아 수습하였고 월요일날 차질없이 생산이 돌아간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퇴사하고 신고 후 이사고를 근거로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면 제가 배상할 가능성이 높나요? 이 부분때매 걸립니다. 따로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문서로 된 인수인계서는 없었고 장치버튼에도 수리중 팻말이 없었습니다.
팀장주장으로는 말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없던 손해를 봤다고 저에게 민사를 걸까봐 두려운데 괜찮을까요? 중견기업에 사내변호사도 있어서 신고하기가 망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