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증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상담

투자증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상담

작성일 2023.09.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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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자증권회사에 큰 금액의 사모사채 매출 유동화 상품 가입을 하였는데 상품 발행 관련 상대회사가 부도가 나서 원금
상환을 못 받았고 관련 투자증권회사의 잘못이 있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서 권고 판결을 받은 상태 인데,
금융감독원의 권고 판결을 수응하지 않고 법원 민사로 손해 배상을 진행 해야 할지 어떻해야 할지 결정을 못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을 신청하여 최종 권고 판결을 받은 상태 입니다.
투자증권 금융회사에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위반, 약정서 기재 불명, 내부통제 등을 위배한것을 금융감독원에서 과실을 인정받아서,
저는 손해배상 권고 50% 판결을 받았는데, 많은 자료들을 수집했으나, 너무 받지 못한 원금에서 배상비율이 작은 판결이 나와서 법적으로
가야 할지 권고 판결을 받아 드려야 할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법,금융 지식도 없고, 생애 최초의 초고위험 가입이라 어떤게 현명한 판단인지 몰라서,
너무 고민이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판결문 및 민원신청,녹취록을 발송할수 있으니 전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권고 판결문 으로 금융회사의 잘못을 인정 받고 법원에서 손해배상 비율을 더 받을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금융 관련 소송에는 통상 몇프로 손해 배상이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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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판단하고 판결한 투자금융회사의 과실을 대략 요약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정성 위반
* 불원 상태였는데 명시적 허락없이 금융회사 관련 직원은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안정추구형인 고객에게 법적으로 초고위험 상품 투자권유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했습니다.
2. 매출채권 유동화 관련 위험
* 출시를 위한 금융상품시너지위원회 논의중 매출지속성 회수 여부, 사채 발행회사의 높은 부채비율,현금유동성 위험 등이 제기 되었는데 PB전달안됨. 투자자에게설명안됨.
3. 내부통제 관련 문제
4. 조기지급사유 발행 후속조치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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