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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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1년부터 22년4월까지 기술인협회에.등록되어 근무를하다 퇴사를 하였는데 작년까지 교육을 듣지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고 통보를.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해당업무를.다시.할 의사가 없고 제가 협회에 등록을 한것도 아니였구요 근데 퇴사를 하였음에도 올해22년에까지 일을 했다하여 과태료를 무조건 내야한다고하는데.협회탈퇴를해도 무조건 납부해야하나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과태료